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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임원·법인 기소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 수억원 뇌물제공

검찰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삼성물산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다. 10일 재개발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서울 길음 8구역 및 장위 1ㆍ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보(51) 전무와 강북사업소장 조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무(당시 상무) 등은 지난 2005년 10~12월 길음 8구역 재개발 조합장 정모(65ㆍ구속기소)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쓰라며 1억5,000만원 상당의 홍보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04년 10월~2005년 3월 성북구 장위 1ㆍ3구역 재개발구역 정비업체 2개사에 시공사 선정을 도와달라며 5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정비업체 회사 대표 백모씨와 김모씨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법 위반 사실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건설사가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을 준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80조는 제공한 재물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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