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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 사회통념 수준의 해고지침까지 반대하나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의 해고요건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담은 정부 지침 초안을 30일 내놓았다. 초안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만 통상해고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으며 사용자의 해고 남용을 엄격하게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공개된 2대 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 안은 나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배치전환 등을 통한 충분한 개선기회를 강조해 기존 안보다 한층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 대법원 판례와 적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회사 측의 임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성과 부진으로 수년간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거나 재교육·업무복귀 기회를 줬는데도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안도 우리 사회에 폭넓게 자리 잡은 통념을 기준으로 한층 깐깐해진 해고요건을 담은 셈이다.

노동계는 지침에 대해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한사코 거부하다 뒤늦게 합의정신을 파괴했다며 반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이는 9·15대타협에서 노사정이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런 낮은 수준의 해고지침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작금의 비상상황에서는 정부 지침이라도 하루빨리 확정·시행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에 떠넘긴 일부 조항은 이른 시일 내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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