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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징계 1,000명 달할듯
입력2009-02-15 18:20:13
수정
2009.02.15 18:20:13
이르면 2월말 확정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2,499명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가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직불금 수령자ㆍ신청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난해 조사된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2,499명의 명단과 대조작업을 벌여 최종 징계대상자를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자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위법ㆍ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직불금을 불법 수령ㆍ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도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실태조사 때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최근 몇년 사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경고 또는 훈계 조치하고 직불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총리실 TF(태스크포스)에서 징계기준을 마련 중이다. 부당수령 공직자 가운데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는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받은 경우여서 부당수령금만 환수하고 징계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결정된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2,499명 가운데 1,000명 가량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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