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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 처리 실마리 찾았다

여야 정무위서 의견 접근… 경제민주화 법안도 속도 낼듯


지난 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발목을 잡았던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이 논의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이와 연관된 경제민주화 패키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6월 국회 들어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대표 발의한 FIU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FIU법이 사생활 비밀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추가로 마련한 방안이다.

이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해당 거래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 측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심사 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해외 사례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FATF)의 권고 사항 등을 살펴보면서 의견을 조율했다"며 "큰 틀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해 추후 논의를 거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소위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한해 거래자에게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CTRㆍ의심거래정보(STR)를 포함해 FIU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거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도 이날 논의에선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등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좀 더 투명한 절차를 제시한다는 전제하에 CTR 정보에 한해 거래자에게 통보를 하겠다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FIU법의 정무위 처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구(舊) FIU법과 함께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 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4시간 영업 및 점포의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을 담고 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완화 법안은 중기청장ㆍ감사원장ㆍ조달청에게 고발요청권을 주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신 FIU법 없인 구 FIU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FIU법 처리 없인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논의에서 신 FIU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무위 소위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도 논의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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