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013년 7월에 선고됐던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후 전국에서 관련 재심 청구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가 이번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 기존 전과가 삭제된다고 대구지법은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유부녀 B씨와 간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월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간통죄의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명 정도가 구제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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