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대표 하태훈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11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송법학도서관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로스쿨 체제 3년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출범 당시 각 로스쿨마다 특성화 분야를 정한 것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1학기부터 시행된 학사관리 강화방안에 의한 엄격한 상대평가와 학사경고ㆍ유급제도가 자율성 침해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깊이 개입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법률가로서 원대한 이상을 꿈꾸기보다는 학사경고를 면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 성적에 목을 매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과도한 성적상대평가의 강요와 이와 연계된 유급 제도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 폐지돼야 하며 (학사관리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한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되는 순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해 로스쿨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밖에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제완 고려대 교수, 김창록 경북대 교수 등 주제발표를 했고 대한변협 김주덕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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