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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슈퍼등 상업용건물 상속.증여때 稅부담 는다
입력1999-12-27 00:00:00
수정
1999.12.27 00:00:00
온종훈 기자
또 단독주택 등 일반용건물은 내년 7월부터 상속.증여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현재 일반용건물에 물리는 상속.증여세는 시가의 30% 수준인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체로 시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과세근거가 바뀌면 지금보다는 2배 가까이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외환위기 이후 동결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내년부터는실제거래가격을 감안해 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내년에는 1㎡당 42만원으로 5% 인상했다. 또 지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있는 상가의 지하층에 대해서는 시가를하향조정하는 등 개별건물의 특성을 고려했으며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자동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용도별 분류를 32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통합조정했다 또 상권, 목 등 건물위치에 따른 특성을 세분화했다.
인상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용건물이 대상이다. 일반용건물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상업용과 일반용 건물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이 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용주택으로확대될 경우 상속.증여시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실거래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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