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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누가 영세상인인가

최근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때문에 유통업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다.

지난 16일 국회 지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당초 21일 오전만 해도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았다가 이날 오후에야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럼 국회 뜻대로 개정안이 영세상인을 구할 수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 개정안으로 발생하는 8조1,000억원의 매출손실은 대형마트 시장규모의 23%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는 대형마트의 매출손실만큼 영세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손실 충격은 고스란히 국회가 구하려는 농어민과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가게 생겼다. 8조1,000억원 중 5조 4,000억원이 농어민과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의 피해라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설사 대형마트의 손실로 계산되는 2조7,000억원 전체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밑지는 장사 아닌가.

재래시장을 살리는 대신 죽어가게 된 대형마트 내 입점상인들이 급기야 거리로 뛰쳐나와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 22일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될 항의집회에서다.



국회의원들은 유통법 개정안이 진정으로 영세상인 전체와 국가경제를 위하는 길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번 유통법 개정안은 여야가 내놓은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22개 중 일부 내용을 추린 뒤 강약을 조절해 만든 '비빔밥'안에 불과하다. 국회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단 한번의 회의에서 만든 이 개정안은 시행됐을 때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은 대형마트 규제의 칼날이 대형마트 입점상인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22일 서울역 집회에 참여해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가 살리겠다는 영세상인이 과연 누구인지, 그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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