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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 임대주택 분담금 갈등 타결

반포 자이 준공 승인

시공사인 GS건설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 재건축 조합원 간의 임대주택 분담금 갈등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준공 승인 보류로 아파트 등기가 늦어져 속앓이를 해왔던 일반 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6일 반포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GS건설의 ‘반포 자이’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임대주택 분담금 문제로 정식 준공절차를 밟지 못했다. GS건설 측은 “기존에 시공사가 절반을 낸 만큼 나머지 분담금은 재건축 조합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준공 절차를 밟지 못해 ‘사용승인’이 아닌 ‘임시승인’ 상태에서 입주했던 일반 분양자들이 아파트 등기를 통해 재산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해 있던 반포 자이 일반 분양자들은 그동안 아파트 등기가 안 돼 집을 팔 수 없었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등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일반 분양자 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말 준공 승인증이 재건축 조합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일반 분양자들의 등기가 이뤄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한두 달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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