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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원 지상권 설정 시행사와 계약은 유효

통일교재단, 시행사 상대로 낸 소송 2심서도 패소

법원이 서울 여의도 복합단지 ‘파크원’의 지상권 계약을 둘러싼 통일교재단과 시행사 간의 소송 2심에서도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 사업시행을 맡은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통일교재단은 지난 2005년 Y22에 파크원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주고 매년 공시지가 5%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통일교재단은 2010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며 계약무효를 주장,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상권 설정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이상 문화부의 허가가 없어도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Y22는 공사중단의 책임을 물어 통일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22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 56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현재 양측의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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