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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사 안티도메인 선점 논란

삼성ㆍLGㆍSKㆍCJ 등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들이 자사 관련 안티도메인을 선점, 네티즌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있는 사이버공간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안티도메인이란 업체나 기관, 단체명 앞에 반대의 뜻을 지닌 `anti`나 `no`접두어를 붙인 도메인을 말한다. 15일 도메인등록업체인 후이즈(대표 이청종)에 따르면 LG는 `anti-lg.co.kr`와`anti-lge.co.kr`를, 삼성전자는 `antianycall.co.kr`와 `samsunganti.co.kr`를 보유해 회사명과 자사 브랜드 관련 안티도메인 사용을 사전 차단해 버렸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각각 `antisamsungcard.co.kr`와 `antisamsunglife.com``anti-samsunglife.com` `anti-samsunglife.co.kr`를 가지고 있다. 국내 최대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SK글로벌도 각각 `antisktelecom.co.kr`와 `antiskglobal.co.kr` `antiskglobal.com`을 보유하고 있으며 CJ는 `anticj.com`의 사용자권자로 확인됐다. 이 업체들은 안티도메인을 소비자의 불만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비싼 돈을 받고 넘기려는 스쿼터(인터넷주소 선점행위자)들의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불만사항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티도메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 업체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유명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원천봉쇄하는 부도덕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공식 홈페이지에 불만사항을 올리더라도 업체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안티사이트는 필요하다고 네티즌들은 강조한다. 네티즌 임모(32)씨는 “내년부터 부당이득이나 영업방해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선점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스쿼팅을 안티도메인 선점의 이유로 드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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