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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자유구역청, 개발절차 간소화등 개선사항 실어 발간

개발절차 간소화등 개선사항 실어 발간


"경제자유구역 관련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권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시ㆍ도 지사에게 넘겨달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04년 3월 개청 이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꼭 풀어야 할 규제' 책자(사진)로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청 4주년을 맞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말 이 같은 규제집을 발간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책자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기반시설비 전액 국비지원,문화재 지표조사 규제의 합리적 재조정,조세 및 부담금제도 개선 등 17개의 법령 개정사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등 13건의 제도개선 사항들이 꼼꼼하게 나열돼 있다. 구역청은 이 책자에 소개된 규제 해소방안을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반영하고 일반법인 '경자법'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입법화를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본래의 취지가 규제완화와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각종 규제와 제도상의 불합리성으로 개발과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완화 없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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