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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퇴직후라도 성과금줘야" 판결
입력2001-03-19 00:00:00
수정
2001.03.19 00:00:00
퇴직자라도 회사가 자신의 퇴직후에 지급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19일 차모씨가 퇴직한 직후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을 자신에게도 줘야 한다며 D증권을 상대로 낸 조직성과보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년도에 이익보다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 돈의 실질적인 성격은 성과보수금이 아니라 침체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특별상여금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성과보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익이 안 난 상태에서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된 돈이라도 성과보수금 명목이라면 직원 모두에게 줘야 공평하고 특별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노력의 대가로 봐야 하므로 원고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차씨는 퇴직 이틀뒤인 지난해 5월 20일 회사가 전 사원을 상대로 조직성과 보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자신도 동일 경력자 수준의 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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