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과 개인 명단 168건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액은 총 235억원으로 법인은 39곳에 133억원, 개인은 129명에 102억원이다.
법인 가운데 취득세 34억2,300만원을 내지 않은 부동산업체 송도베스트가 최고액 체납자로 집계됐으며 17억4,900만원을 체납한 범진유통과 15억7,100만원을 체납한 평화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은 남동구의 부동산업자 송모씨가 취득세 12억8,000만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 체납자가 됐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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