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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훈 수사, 경찰 수사와는 다르다”
입력2010-09-10 16:24:24
수정
2010.09.10 16:24:24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ㆍ횡령 의혹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경찰이 지난 3월 내사과정에서 ‘무혐의’종결 처리한 사건과는 다른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신 사장 측은 이번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 난 사건이라고 항변해 온 바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자료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수사는)거의 조사된 것이 없어 이번 수사팀이 참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건은 고소인 주장의 취지와 증거입증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충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한은행 측은 “경찰 조사 당시 은행이 관련서류 등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이번 수사는 기존 조사와 다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이날 신한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출 과정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소환된 실무진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을 각각 대출할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무진을 상대로 신 사장이 대출 부적격 의견을 묵살한 적이 있는지, 이들 업체의 상환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됐는지, 여신심의위원회 승인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사장이 2005∼2009년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은행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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