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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일원화가 바람직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법적ㆍ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위원 40여명의 발의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디자인산업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디자인에 대한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디자인법의 전면 개정은 정부의 디자인 정책을 그간의 산업 디자인 중심에서 벗어나 공간ㆍ시설ㆍ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정책의 지원 및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 전반에 걸쳐 디자인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최근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공공 디자인까지 포괄하는 디자인 관련 기본법이 되는 셈이다. 디자인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선 저가 제품을 앞세워 빠르게 추격해오는 중국 등 후발국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데 디자인은 바로 품질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환경변화를 반영한 때문이다. 특히 기술이 평준화된 제품일수록 경쟁력의 승부는 디자인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일류 기업과 명품의 공통점은 바로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뿐 아니라 공공시설,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등에도 디자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세련미와 품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진흥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30년 역사의 산업디자인진흥원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디자인산업진흥법과 별도로 ‘공공 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자칫 디자인정책의 혼선과 중복, 그리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 중복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디자인 발전을 위해 디자인산업진흥법을 디자인 관련 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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