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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피선] "대량살상무기 제재도 對北 결의안에 포함"
입력2006-10-15 18:45:49
수정
2006.10.15 18:45:49
서정명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피선] "대량살상무기 제재도 對北 결의안에 포함"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반기문 유엔 차기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총회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인받아 기쁘기 그지없다"며 "내년 초쯤 유엔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반 차기 총장과의 일문일답.
-총회에서 박수로 인준을 받는 순간 느낌은 어땠나.
▦일부 국가가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 순간에 이의를 제기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다. 만장일치로 추인을 받는 것은 전회원국의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다. 그래야 앞으로 사무총장으로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지런히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결과라고 본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총장으로서 복안이 있는가.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6자 회담이라는 정해진 해결 메커니즘이 있다. 우선 그 메커니즘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할 생각이다. 유엔헌장 99조에 따라 사무총장으로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물론 6자 회담 참여국들과도 만나 협의하겠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있나.
▦일부 언론에 방북 계획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북한이 초청하면 가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내년 초 부임하면 유엔에 한반도 전담 특사를 임명해 상시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행보를 취할 생각인가.
▦안보리 결의는 전회원국들에 적용되는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유엔 총장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결의안 내용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유엔헌장 7장41조가 언급돼 있고 이 조항은 무력 제재 이전에 외교적 제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관련 물품과 부품에 대한 제재도 가해지는 것으로 안다.
-사무총장으로서 북한 동포를 도울 방안은 갖고 있는가.
▦유엔에는 인도적 지원부서가 있다. 인도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부서를 활용할 생각이다.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며 관련 제도와 조직을 동원하겠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주변국들이 반대하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우리가 일본의 진출을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안보리 개혁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다. 안보리 개편에는 찬성하지만 민주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회원국, 이를테면 유엔국들의 지지를 받는 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안보리 개편에 대한 구상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다.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나오도록 촉진ㆍ중재 노력을 하겠다.
-유엔 개혁에 관한 세 가지 방안을 밝혀왔는데.
▦인수기간에 광범위하게 들어보고 내년 초쯤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맞춰 일단 조기 귀국할 예정이다. 당초 18일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출국한다.
입력시간 : 2006/10/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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