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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인천항만배후부지 추가 지정… 입주기업 선정때 신용평가제 도입

B- 등급 이상만 부지 입찰 허용

올해 인천항만배후단지가 추가로 지정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을 선정할 경우 신용평가제가 도입된다.

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 내 물류부지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천신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신규 항만시설 개장에 따른 물동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항에서 운영 중인 항만배후단지는 85만9,000㎡ 인 아암물류1단지와 56만5,000 ㎡인 북항배후단지 두 곳이다.

우선 북항배후단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북항배후단지 내 1만3,000㎡ 규모의 지원시설용지를 수출입 물류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동시에 17만7000 ㎡규모의 청라투기장을 북항 배후단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5개 업체가 입주한 10만2,000 ㎡규모의 갯골 물류부지도 아암물류1단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갯골 물류부지는 업체들이 입주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항 배후부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가 아니다 보니 세관으로부터 보세창고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평균 대비 최근 1년 물동량이 5%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신규 특허가 어려워지면서 입주업체들이 운영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항만배후단지로 편입되면 보세 특허를 받을 수 있다. IPA는 1월 중 항만배후단지 확대에 대해 해양수산부 승인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IPA는 배후부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주기업 선정 시 신용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업체만 부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부지의 경우 연간 임대료의 50%를 임대 보증금으로 내야했지만, 1월부터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연간 임대료의 40~60%로 분류된다.

IPA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신규 배후단지는 오는 2018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한 상태라 사용이 가능한 항만배후단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항만배후단지 추가 지정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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