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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방서 복귀 중 사망, 순직군경"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차모씨 유족이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강릉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를 화재진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봐 차씨와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차씨는 2008년 강원도 인제군 소재 주택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자동차 충돌사고로 숨졌다. 차씨 유족은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가 화재진압 관련 업무 중 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도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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