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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공여자 진술 오락가락하면 수수자 혐의 무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경우 수수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교공사 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충선(64)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여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뇌물공여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07~2008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사립학교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공사 브로커 정모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9차례에 걸쳐 총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김 의원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한 학교와 금품제공 횟수 및 일시 등을 검찰조사 때와는 달리 증언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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