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위약금 문의 건수는 훌쩍 뛰었다. 지난해 4월 한 달간 접수된 문의는 71건이었으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에는 161건이 접수됐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측은 "상담내용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로 여행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였다"며 "실제로 상담 받은 분들이 여행을 취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의는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 기준으로 숙박일로부터 10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비성수기 주중에는 2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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