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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개발지구' 도입

한 도시내 다양한 사업 하나로 묶어 추진

한 도시 내에서 주거, 산업, 교육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종합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가 9일부터 도입된다. 또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해당 도의 총면적 10%로 제한했던 지구범위가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주거, 산업, 유통, 교육, 문화,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묶어 종합개발하는 것으로 시ㆍ도지사의 요청이나 민간 개발자의 제안으로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사업방식, 재원조성 방안, 기반시설 설치 등을 담은 개발협약을 시장, 군수와 맺고 개발이익은 지역내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 건교부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3~5개 희망도시를 선정, 토지공사가 시범사업을 벌이게 하고 내년부터 선정 지역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지구는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주ㆍ완주군 이서지역과 고속철도 역세권 및 택지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등이 추진중인 익산권이 유력시된다. 시행령은 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해당 도의 총면적 20%로 높여 더 많은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에게는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등의 집행결과를 매년 종합 평가해 실적이 부진하면 지구지정 해제, 예산삭감, 계획 변경 등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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