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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조기 상환 무산 따른 손배소 새마을금고·개인투자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전광식 부장판사)는 24일 가리봉새마을금고 등 지역 새마을금고가 신한BNP파리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개인투자자인 김모씨가 ELS를 판매한 신영증권과 운용사 신한BNP파리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새마을금고와 김씨 등은 “운용사가 기초자산 매물을 조기상환일에 맞춰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투자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권사는 “위험회피를 위해 ELS의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하게 된다”며 주가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맞섰다. 앞서 가리봉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지역 새마을금고들은 주가하락으로 투자금을 잃자 ELS 발행사인 신영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가 주가를 조작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용사인 신한BNP파리바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ELS상품 만기상환일에 고의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헐값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캐나다왕립은행을 비롯해 BNP파리바의 전ㆍ현직 트레이더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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