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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500m내 대형마트·SSM 제한

서울시 생계형 자영업자 종합보호 대책 발표

서울 시내에서 치킨, 피자, 제과, 육류 등 4개 업종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지정돼 대형유통기업의 신규등록 진출이 제한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중소슈퍼마켓의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3곳이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체인사업의 공격적인 상권 확장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59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지역의 자영업자는 전체 사업체 72만개 중 81.5%인 59만여개로 8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규모 점포 입정 등 외부적 충격으로 존립자체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앞으로 4년 간 위기 생계형 자영업 점포 1,000개를 특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족형 자영업, 생활형 서비스 자영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중 ▦대형유통기업의 동일 업종·품목 취급 ▦프랜차이즈 체인사업 진출, 업종 내 과다경쟁 ▦자연재해,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매출감소가 심각해 점포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로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 특별 보호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형마트나 기헙형 슈퍼마켓 신규 개설·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다. 서울시는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전, 제과점업, 육류소매업 등 대형유통기업 진출시 가격 인하 및 시장 장악이 용이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4개 업종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대형유통기업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 대형유통기업이 신규 입점을 할 경우 판매금지, 판매수량 제한, 가격제한, 원가공개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각 자치구에 전달해 다음 달 까지 조례 제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중소유통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매출 하락 등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강남·서북·동북 3개 권역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류센터 건립으로 중소유통업체는 대리점가 대비 최고 15%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서 서울시는 서민 자영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800억원, 저소득 자영업 경영개선지원 100억원, 생계형 자영업 보호 특별자금 100억원, 중소슈퍼마켓 경영개선 특별자금 200억원 등 총 1,200억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 자립, 자활의 경쟁력을 키워 건강한 경쟁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영업 환경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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