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쉽게 100만원 벌려던 알바 대학생 '기겁'

휴대폰 깡의 함정<br>"2대 개통하면 100만원" 대학생·저신용자들 유혹<br>요금폭탄 피해사례 늘어 관련법안은 국회서 낮잠





쉽게 100만원 벌려던 알바 대학생 '기겁'
휴대폰 깡의 함정"2대 개통하면 100만원" 대학생·저신용자들 유혹요금폭탄 피해사례 늘어 관련법안은 국회서 낮잠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는 대학생 강모(23)씨는 새 학기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알바 수익으로는 등록금을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으려고도 해 봤지만 그 동안 쌓인 빚만 해도 1,000만원이나 돼 더 빌리기도 어려운 처지다. 고민을 하던 강씨는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눈에 번쩍 띄는 문구를 발견했다. 스마트폰 2대를 본인 명의로 개통해서 넘기면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준다는 광고였다. 통신 요금은 대신 내주며 3개월 후 안전하게 계약해지가 되니 기기 값만 할부로 내면 된다는 말에 덜컥 휴대폰을 개통하고 업자에게 넘겼다.

하지만 얼마 뒤 강씨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무려 200만원의 요금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이미 업자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 강씨의 빚은 갈수록 늘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는 "하루라도 빚 독촉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휴대폰깡'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대출사기 상담건수는 1만3,972건으로 1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휴대폰깡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휴대폰을 개통해서 업자에게 넘기면 업자가 이를 팔아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자신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의 할부금을 미리 주는 일종의 편법 대출이다. 5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떼지만 까다로운 절차 없이 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저신용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깡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저신용자들의 약점을 노린 대출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자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팔고 휴대폰 보조금까지 챙겨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는 돈도 못 받고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요금 폭탄만 맞게 된다. 업자가 대출자의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악용하거나 넘겨받은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팔아 치우면 2, 3차 피해로 번진다는 점에서 깡의 위험성은 단순 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깡을 막을 관련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휴대폰깡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휴대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넘겨받아 유통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발의만 돼 있을 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는 동안에 휴대폰 깡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휴대폰 개통 시 개인 정보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휴대폰깡 관련 광고를 선제적으로 규제만 해도 대출 사기가 훨씬 줄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대폰깡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신용자들이 마지막에 두드리는 곳이 깡인 만큼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출관련 카페 운영자는 "휴대폰 대출사기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4~5건은 꼭 온다"며 "깡에 손을 대는 사람은 주로 무직자, 비정규직, 학생인데 이들은 서민금융의 높은 문턱에 걸려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로 불어난 빚을 견디다 못해 깡을 3번 시도했다는 김모(22)씨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은 그 상황에 처해본 사람만 안다"며 "나 같은 다중채무자를 위한 구제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