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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상하이 스캔들’김정기 前총영사, “해임 부당”소송제기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자료사진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돼 해임된 김정기(51) 전 상하이 총영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이 스캔들’은 지난 3월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이 중국 여인 덩신밍(鄧新明·33)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비자발급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영사는 “징계처분은 사실을 오인했을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해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영사는 소장에서 “덩씨와 함께 찍힌 사진은 각국 외교관이 참여한 공개적인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 찍었다”며 “덩씨와는 개별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사적으로 통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덩씨의 요청을 받아 부적절하게 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그에게 기밀 자료를 넘긴 사실도 없다"며 "징계처분이 잘못된 근거에 기인해 내려진데다 해임될 정도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덩신밍 관련 민원 투서가 접수됐을 때, 치정사건으로 파악해 국정원 담당자에게 조기파악 지시를 내렸다”며 “총영사로서 공관 소속 외교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외통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김 전 총영사는 덩씨와 함께 찍은 사진 2장이 공개되고 자신이 보관하던 정부·여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가 덩씨에게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외교통상부 중앙징계위원회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김 전 총영사를 해임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감봉, 경고 처분 등을 내렸다. ['상하이 스캔들녀' 덩씨는 누구?] 화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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