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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공사, 평화은행 의결권 행사

지분 8.5% 최대주주...이번 주총부터예금보험공사가 이번 주주총회부터 평화은행에 대한 최대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로써 평화은행도 앞으로는 한빛·조흥·제일·서울은행처럼 「공적자금 투입은행」으로 분류돼 경영개선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평화은행이 이번 주총에서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예금공사가 출자지분 만큼의 의결권을 얻게 됐다. 예금공사의 평화은행 지분은 38.5%여서 공사가 의결권을 가진 최대주주로 부상한다. 예금공사는 지난해 평화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향상을 위해 2,200억원의 자금을 투입, 무의결권 우선주를 배정받으면서 「99회계연도 결산에서 주주배당을 못할 경우 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못박았다. 예금공사는 그동안 퇴출은행을 인수한 시중은행 등 일부 금융사의 BSI 기준 충족을 위해 우선주를 매입해 왔는데 공적자금 투입은행과는 달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은행은 지난해 299억원의 당기 순손실(추정치)을 기록해 배당재원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4,285억원의 대형 적자를 냈던 평화은행이 강도높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해 손실규모를 줄인 것은 인정되지만 예금공사 주식이 의결권주로 전환되면 공사와 약정을 체결해 앞으로의 이익목표 등을 명시하고 분기별 점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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