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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계약자에 과도한 위약금 약관은 무효"

위탁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씨앤우방랜드와 ㈜씨앤한강랜드가 "설문조사에 따른 위약금 규정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5월 씨앤우방랜드와 씨앤한강랜드를 한강공원(여의도ㆍ망원, 뚝섬ㆍ광나루) 지역의 야외수영장 위탁사업자로 선정하고 각각 10억1,100만원과 5억8,650만원에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수탁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계약과정에서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가 86% 이하로 집계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릴 수 있는 약관 조항을 포함시켰다. 같은 해 8월 서울시가 수영장 6개 지구 이용자 180명(각 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만족도가 57.1%로 집계되자 1억6,000만여원의 위약금을 부과했고 원고 측은 '부당 계약'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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