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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사 채용비리와의 전쟁’선포

최근 부정 임용 A학원 소속 중학교 교사 2명 합격 및 임용취소

부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 근절에 팔을 걷어부쳤다. 부산시교육청은 시험 문제지 사전유출, 점수조작을 통해 임용된 A학원 소속 중학교 교사 2명을 오는 17일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격ㆍ임용취소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A학원이 부정임용된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임용취소를 하고 학원 이사장 아들인 나머지 1명은 의원면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비리교사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퇴출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복직할 우려가 있고 교사가 의원면직되더라도 교사 근무 경력이 인정된다. 부산시교육청은 A학원이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5년간 학급수를 감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A학원 B이사장의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사 14명을 내보내지 않은 C학원에 대해 8월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다. 교사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는 재정결합보조금을 비리교사들의 인건비만큼 삭감해버린 것. 부산시교육청은 C학원이 이번 달까지 비리교사들에 대한 합격 임용 취소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들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아이디를 회수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를 통해 임용된 이는 교사가 아닌 만큼 의원면직이 아니라 합격ㆍ임용 취소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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