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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위대 이라크 파견 위헌"
입력2008-04-17 19:14:12
수정
2008.04.17 19:14:12
日 고등재판소 판결
일본 항공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는 17일 나고야시민 등 1천1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위대 이라크 파견 위헌 소송 및 파견 중지,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공자위대의 공수활동은 헌법 9조에 위반된다.
다국적군의 무장 병력을 전투지역인 바그다드에 수송하는 것은 무력행사와 같은 행동"이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헌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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