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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중동붐에 이슬람채권 검토해야

제2의 중동붐 속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수년간 고유가 지속으로 오일머니가 넘치는 가운데 중동지역 국가들이 포스트오일시대 대비를 위해 정보기술ㆍ의료ㆍ에너지 사업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중동특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쿠크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슬람채권을 말하는 수쿠크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다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됐다. 수쿠크는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 이슬람 율법 때문에 이자 대신 특정 사업에 투자한 뒤 배당금으로 받는 형태다. 투자 분야도 술ㆍ도박ㆍ무기 사업은 금지돼 있다. 이슬람채권을 국내에서 허용하려면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내에서 수쿠크 발행 길이 열리면 이슬람 지역의 풍부한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중동 프로젝트 차입여건도 개선되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도 이슬람채권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수쿠크 발행규모는 326억달러로 2010년의 150억달러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커졌다. 올 들어서도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외화차입선 다변화를 위해서도 수쿠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화표시채권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 등에 집중돼 있다. 중동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 자금차입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체제에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화차입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럽 금융위기처럼 글로벌 시장 리스크로 해당 지역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우리 금융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린다. 수쿠크는 그런 점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쿠크 도입은 다른 부대효과를 낸다.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기능을 하게 된다.

최근 박재완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거론한 것은 수쿠크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그런 배경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수쿠크를 적극 검토해볼 시점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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