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년 공공임대' 7년만에 공급 재개

민간 5ㆍ10년 임대 전세형 공급도 가능

5년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7년만에 재개된다. 또 5ㆍ10년 임대주택을 보증부 월세가 아닌 전세형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법 규정도 마련됐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3일과 2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 용지는 분양주택 용지보다 10%포인트 저렴하게 공급된다. 5년 임대주택은 정부가 2003년 9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2004년3월부터 공급이 중단됐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ㆍ10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제한을 건설원가에서 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의 80~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전세형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