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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 7년만에 공급 재개
입력2011-02-22 10:37:04
수정
2011.02.22 10:37:04
민간 5ㆍ10년 임대 전세형 공급도 가능
5년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7년만에 재개된다. 또 5ㆍ10년 임대주택을 보증부 월세가 아닌 전세형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법 규정도 마련됐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3일과 2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 용지는 분양주택 용지보다 10%포인트 저렴하게 공급된다. 5년 임대주택은 정부가 2003년 9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2004년3월부터 공급이 중단됐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ㆍ10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제한을 건설원가에서 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의 80~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전세형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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