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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장 유인… 양질의 파트타임 늘린다

■ 시간제 일자리 왜 나왔나<br>30대 이후 육아·가사로 여성고용률 크게 떨어져<br>238만개 일자리 목표서 시간제로 93만개 확충<br>공공 5만명 이상 힘들어 민간기업 참여가 관건


정부가 4일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에 담긴 핵심 방안 중 하나는 시간제 일자리다. 고용률 7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가운데 39%에 달하는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당장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공공 부문에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기존의 시간제 활용 방식을 넘어 처음부터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이 없는 정규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공무원이 가사나 육아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일시적인 번역 업무나 주차단속 업무 등에 한 해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 대비 시간제 공무원 비중은 0.4%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수요의 20%가량을 내년에 시간제 일반직으로 뽑은 뒤 내후년부터 단계적으로 채용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정부에서 채용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보통 1~2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운영됐으며 연장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도입되는 시간제 정규직은 주당 근로시간만 15~35시간으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짧을 뿐 정년이 그대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신분에서는 기존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다. 임금 역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나 시간제 정규직에게도 공무원 연금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계약직은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이유는 이 방안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0~29세의 여성 고용률은 58.8%로 남성(57.3%)보다 오히려 높다.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30~39세 남성 고용률은 90.3%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54.5%로 무려 35.8%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다. 4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도 남녀 고용률 격차는 22~2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의 69.4%가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률 70%를 일찌감치 달성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시간제 일자리가 핵심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1년 기준 독일ㆍ네덜란드ㆍ영국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각각 21.2%, 36.5%, 23.5%에 달한다. 이들 국가의 고용률은 70.4~74.9% 수준이다. 현재 64.2%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1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93만개 중 얼마만큼의 비중을 공공 부문에서 확보할 것인지 정확한 규모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2017년까지 5만명 이상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88만개가량의 일자리를 민간 기업에서 채워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지난해 기준 시간제 일자리의 급여 수준은 상용 근로자 대비 7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업무는 단순 노무직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질 낮은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일자리 로드맵이 결국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시간제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보호 원칙'을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모호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도 얼마든지 파트타임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편견도 희석될 것"이라며 "풀타임 정규직만 고집하는 통념을 깨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육아와 가사를 돌봐야 하는 여성들은 일자리의 질만 보장된다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모델을 발굴하면 민간 기업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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