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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청업체 '3중고'

공사 안 하자니 훗날 불이익 걱정, 하자니 돈 못 받을까 걱정<br>공사 대금으로 받는 어음 할인 위해 집까지 담보 맡겨

건설 하청업체 '3중고' 공사 안하자니 후환 신경 쓰이고하자니 돈 제대로 못받을까 걱정대금으로 받은 어음 할인도 안돼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인천에 본사를 둔 A인테리어 업체의 B사장은 요즘 어떤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을 했는지 이곳저곳 수소문하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다. 정확히는 거래를 맺고 있는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가입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게 더욱 관심사다. 대주단 협약 가입이 거절되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져 있기 때문이다. B사장은 “그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공사를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공사를 안 해줬을 때 그 기업이 정상화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기도 저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0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종합 건설사의 하청을 받는 인테리어업체나 전기업체ㆍ철근콘크리트업체 등 전문 건설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A업체처럼 공사대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업체뿐 아니라 공사대금을 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 대물로 받은 업체들도 이를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 유동성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중소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원도급 업체에 받은 어음을 할인 받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은행에 담보로 맡긴 상태다. C씨는 “어음할인을 못 받으면 납품 업체에 결제를 못 해주는데 은행이 담보 없이는 할인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려고 한다”며 “일감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체는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업자, 건설기계 사용업자와 작업하다 보니 대부분 비용을 현찰로 선지급하고 있다. 반면 원도급 업체로부터는 보통 3개월짜리 어음이나 일부는 미분양 아파트 등 대물로 받기 때문에 자금 운용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는 일이 전문업체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원도급 업체에서 자금을 받지 못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찾는 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19건이었지만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170건이 넘는다. 전문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원도급 업체가 어렵다 보니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어음할인은 안 되고 대물로 받은 아파트 등은 거래가 안돼 현금 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문업체가 공사 대금을 아파트ㆍ상가 등 대물로 받은 금액이 약 1,04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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