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서울시내 2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노스페이스가 백화점, 직영점 등 매장 종류나 위치 등 조건과 상관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 같은 판매가격 표시 정책을 시행, 고가정책을 편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 단체는 “거의 전 매장의 판매가격이 일정한 가격범위 내에서, 특히 회원 가입 등 유사한 조건에서 5~10% 할인이라는 지침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29조에서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노스페이스가 부당한 가격정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있으면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또 “노스페이스와 관련한 청소년 폭력과 이른바 ‘일진’ 현상 등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고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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