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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콘텐츠 불법 해외유통 대학교수·제자 등 3명 입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해 해외 교민을 상대로 불법으로 유통한 대학교수와 제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방송사 콘텐츠를 녹화·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김모(50) 교수와 해외 서버를 관리한 오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공중파 방송사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 3만여건을 녹화해 파일로 만든 뒤 이를 캐나다·미국 교민을 상대로 돈을 받고 유통해 9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월 14달러의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회원들에게는 실시간으로 녹화한 프로그램을 방송 이후 30분 이내에 웹하드를 통해 파일로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의 컴퓨터 관련학과 교수였으며 오씨는 과거 김씨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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