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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불감증’ 관급공사장 19곳 행정조치

흙막이 가시설 변형 방치·점검 누락 등

흙막이 가(假)시설이 변형돼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내버려둔 것을 비롯해 안전에 취약한 서울 시내 관급공사장 19곳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시가 발주한 시내 주요 건설공사장 27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벌인 안전 감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장과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장 등 9곳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냈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역시 심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착공 전 발주청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발주청은 제출받은 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사 중 흙더미가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설치하는 흙막이 가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수서 배수지 건설공사장은 흙막이 가시설을 비대칭이 되도록 굴착해 흙의 압력이 46일 동안 배수지 쪽으로만 쏠리도록 시공했다. 경사가 기준치의 5배나 기울자 임시 보강조치만 하고 더는 변형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 적발됐다.

감사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금도 변형이 진행 중이라며 위험을 지적했다.



장충체육관 공사장은 환기구 구간에 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반을 굴착한 후 버팀보를 바로 세우지 않아 중앙 파일이 기울어졌지만 방치했다가 걸렸다.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 공사장과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장은 붕괴 방지 시설을 법적 기준에 어긋나게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마터널 공사장은 물이 터널로 유입되는데도 막음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구의정수센터 상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해 정수지가 폐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바로 폐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46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련 공무원 13명을 훈계·주의 조치했다.

시 감사관실 측은 “흙막이 가시설의 부실은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제일 높다”며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고 시공단계별로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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