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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前쌍용회장 '배임 무죄'

항소심서 횡령 혐의만 징역1년6월 선고

배임 및 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는 쌍용양회 자금 1,200억여원을 계열사 4곳에 불법지원(특경가법상 배임)하고, 회삿돈을 횡령(특경가법상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는 유죄, 배임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그룹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경영상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용양회에 오로지 손해를 가하려 한다거나 개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돈을 횡령한 K사는 1인 회사로서 사건 이후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계열사 4곳에 부당 지원하고 200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측근이 만든 K사로부터 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보석 석방돼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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