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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자 급증 MP3P 볼륨다운

100㏈ 이하 권고기준 마련

쩌렁쩌렁 울리던 MP3P의 음악소리가 내년부터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오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음량 소음도를 100㏈ 이하로 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16일 삼성전자ㆍLG전자ㆍ팬택ㆍ아이리버 등 국내 스마트폰 및 MP3P 제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스마트폰ㆍMP3P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며 청소년들이 소음성 난청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 수는 394명으로 2006년 306명에 비해 28% 이상 증가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로 제한했고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의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허용한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소음성 난청이 심해지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소리가 안 들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학습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향후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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