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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역 토지 경매시장 '과열'

무안·태안등 8곳 낙찰가율 121%까지 치솟아<br>"선정안될 가능성도 커 선점투자는 자제해야"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토지 경매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가동향에 따라 해당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묶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경매시장 특성상 규제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추격전을 벌이는 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다가는 향후 기업도시 선정 결과에 따라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8개 신청지역 경매시장 ‘후끈’=기업도시를 신청한 곳은 전남 무안, 충남 태안, 전남 해남ㆍ영암, 충북 충주, 강원 원주, 경남 사천, 경남 하동ㆍ전남 광양, 전북 무주 등 8곳. 일찌감치 신청이 예상됐던 지역은 연초부터 토지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24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남 무안의 경우 지난 1월 경매가 진행된 토지 102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은 46건으로 낙찰률 45.10%, 낙찰가율 78.61%를 기록했다. 계속 오르던 낙찰가율은 3월에는 101.62%로 100%를 넘어서더니 4월(22일 현재) 들어 121.30%까지 치솟았다. 해남의 토지 경매물건은 지난 1월부터 낙찰가율 107.19%로 시작, 80~10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원 원주 역시 지난 3월 낙찰가율 140.42%에 낙찰율 88.89%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기업도시 신청이 예상되지 못했던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에도 입찰자들이 몰리면서 각각 낙찰가율 103.30%, 92% 등을 기록했다.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 고려해야=기업도시 신청지역의 부동산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의 제재를 사실상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를 거래할 때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의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경매는 본래 실거래가로 과세할 것을 감수한 투자이기 때문에, 토지투기지역의 실거래가 신고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실제로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역 중 원주와 태안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무안과 해남ㆍ영암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청 지역 가운데 일부만 기업도시로 선정되고, 선정이 된 후에 경매시장에 참가해도 늦은 것이 아닌 만큼 선점 투자에 욕심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실장은 “아파트 경매물건은 잘못된 투자를 했더라도 최소한 전세금으로 만회를 할 수 있지만, 토지는 완전히 돈이 묶여 빠져 나오지 못할 수 있다”며“토지 경매투자에 있어선 특히 경쟁심으로 인한 ‘추격전’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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