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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7월 7일 청문회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7일 실시된다. 여야가 '거부권 정국'으로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야당이 예외적으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협의를 통해 다음달 7일 하루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새정연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에 새누리당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일정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실시 기한이 정해져 있고 황교안 총리 취임 후 법무부 장관이 공석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문회 진행은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부탁해 (의사일정 진행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가 장기 공석 사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재직 중 총리로 지명된 황교안 총리가 지난 13일 장관직을 사임한 후 보름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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