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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덜 내려고… 고소득자 적발돼도 또 위장취업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고소득자들이 적발 이후에도 다시 위장취업에 나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위장 취업하는 고소득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연간 소득이 5억원 가량인 지역가입자 B씨는 월 16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해 월 4만원만 냈고 5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19명도 같은 수법으로 2억8,000만원의 보험료를 1,200만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위장취업으로 적발됐던 사람이 또 다시 위장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2009년에 위장취업 사실이 적발된 가입자 가운데 5명은 2008년에 이미 위장취업 사실이 적발됐던 사람이고 작년에는 이런 사람이 무려 15명이나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단이 지난해 법률 검토를 통해 위장취업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위장취업자를 고발하지 않았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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