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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국경절 특수 큰 타격 받나


중국 정부가 해외ㆍ국내 저가 관광상품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국경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일부 국내 유통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여유국(관광부)은 10월1일부터 개정된 여유법(관광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여유법은 원가 이하의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여행상품에 명시한 요금 외에는 관광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옵션ㆍ커미션 등 관광업계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외 여행상품 중 개별 여행이 아닌 패키지 상품은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개정된 여유법이 적용되면 한국으로 오는 패키지 관광상품(4박5일 기준)의 가격은 기존 3,000~4,000위안(약 54만~72만원)에서 5,000~6,000위안으로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치환 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은 "당장 패키지 여행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 관광객 증가 추이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 추세인 개별 여행은 비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개별 여행과 패키지 여행 비중은 5대5 정도다.

국경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국내 유통업계에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및 정품을 판매하는 백화점ㆍ면세점과 남대문시장 등의 유통업체는 이번 여유법 개정에 따른 관광객 감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외국인 전용 상점으로 등록돼 단체 관광객을 주로 받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장은 "중국의 저가 한국 관광상품이 계속 문제가 됐다"며 "단기적으로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건전한 여행문화를 위해 저가 관광상품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각각 57만명, 6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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