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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백화점 등 디지털 음원 틀어도 저작권 사용료 내야

문체부 법 개정 추진

카페ㆍ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통해 노래를 틀어주더라도 가수나 연주자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이 같은 방향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켜 매체 개념이 아닌 콘텐츠 개념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CD 등 판매용 음반을 공개적으로 틀 경우에만 공연권이 인정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 받거나 컴퓨터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도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연권 행사 제한' 원칙을 '저작권 행사 인정' 원칙으로 바꿔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트는 모든 매장에 대해 저작권사용료와 보상금을 모두 물릴 수 있게 했다.

다만 자선ㆍ종교ㆍ청소년수련시설 등 국민 문화 향유와 일정 매출액 이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스타벅스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반면 지난 4월 서울지법은 현대백화점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단체의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 산업 확대에 따른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전문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돼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저작권보호원(가칭)'도 내년 중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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