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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미국법 인증과정·학위과정 설치"

노스웨스턴大와 MOU

서남표(왼쪽 두번째) KAIST 총장과 밴 잰트(〃세번째)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학장이 11일 KAIST 총장실에서 지식재산 학위과정 설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남표 KAIST 총장과 밴 잰트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학장은 11일 KAIST 총장실에서 글로벌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법 인증과정 및 학위과정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AIST에 따르면 특허청의 지원으로 개설되는 KAIST 지식재산 실무과정(MIPㆍ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변호사ㆍ변리사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2년 6학기 과정의 지식재산권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내년 2월 문을 연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KAIST-MIP를 통해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이 인정하는 미국법 및 지식재산권법 인증과정을 제공하고 장차 미국법학석사(LLM), 박사(JD) 학위와 미국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KAIST-MIP를 통해 양성되는 지식재산 인재의 글로벌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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