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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멀티방' 운영 가능"

노래방ㆍPC방ㆍ비디오방의 기능을 한데 모아 놓은 이른바 ‘멀티방’을 대학가 주변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난 멀티방은 일부 시설이 숙박업소처럼 이용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대학교 주변에서 멀티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처분이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해 멀티방 운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이 끼치는 영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준이 되는 학교가 대학교로 학생 대부분이 성인이고 학교 총장이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을 고려하면 학습환경 보호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인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내 한 대학교에서 60여m 떨어진 건물 지하 1층에 245.37㎡ 규모의 멀티방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자치구 교육청에 ‘금지행위 해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멀티방은 초ㆍ중ㆍ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대학생에게도 유해한 시설이므로 금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이에 최씨는 서울시교육청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12월 기각됐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정해두고 있으며 술집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가게를 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시설에 한해 교육당국이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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