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개정안이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오일ㆍ필터ㆍ배터리 등의 교환이나 냉각팬ㆍ라디에이터의 점검ㆍ장비 등을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 맡도록 해 오일ㆍ필터ㆍ배터리 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렌터카 업체들도 차량을 자체 점검하는 대신 정비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폐기물 관리는 이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며 “일반 국민과 렌터카 업체의 부담이 늘고 자동차정비업자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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