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렌터카 업체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불합리”

정비업자만 오일ㆍ배터리 교환 가능케해<br>렌터카社 부담 증가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1일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개정안이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오일ㆍ필터ㆍ배터리 등의 교환이나 냉각팬ㆍ라디에이터의 점검ㆍ장비 등을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 맡도록 해 오일ㆍ필터ㆍ배터리 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렌터카 업체들도 차량을 자체 점검하는 대신 정비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폐기물 관리는 이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며 “일반 국민과 렌터카 업체의 부담이 늘고 자동차정비업자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