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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내사중에도 '출금'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나 부실기업 관련자에 대한 내사 또는 조사단계에서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주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내사ㆍ조사하는 단계에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내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규칙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50억원의 손실을 끼친 부실기업의 임직원ㆍ과점주주ㆍ연대보증인'으로 한정돼 있어 50억원의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그동안 해외로 도피하는 경제사범이 많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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