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약사회 '카운터와의 전쟁' 선포

약국자율정화TF 구성<br>임원 전방위 감시활동<br>적발땐 명단공개 등 처벌<br>"슈퍼판매 저지용" 분석도

직장인 김모(28∙여)씨는 집 근처 약국을 놔두고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약국에 약을 사러 다닌다. 가까운 약국에는 이른바 카운터(무자격 약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약을 팔기 때문이다.

김씨는 "두통약 하나 사러 갔는데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을 권한 적이 많아 당황스러웠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국에서 왜 약을 팔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약사법상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카운터를 고용하는 것은 약사 사회의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화려한 입담으로 약 끼워팔기 등을 통해 약국에 매출을 올려주는 카운터가 약국 운영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카운터는 약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소비자들은 그만큼 필요 없는 약을 먹게 되고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약 업계가 카운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전문 조사요원들이 약사회 임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약사회는 임원들로부터 카운터를 쓰지 않겠다는 '약국 윤리경영 서약서'를 받았다.

이후에는 일반 약국들을 대상으로 감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윤리위 회부, 명단 공개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 약사 동호회도 부산과 종로 지역 100여곳 약국의 카운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약사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약 업계 전체가 카운터 없애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분위기다.

그간 카운터 척결 운동은 종종 있어왔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약사회가 임원약국 감시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것은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있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고 있는데 슈퍼에서는 왜 못 팔게 하느냐는 식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색내기용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약사는 "그동안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도 자율정화 사업이 수없이 전개됐지만 그다지 바뀐 것이 없다"며 "전국 수만개의 약국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만큼 약사 스스로 무자격자를 고용하지 않으려는 윤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