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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A사는 2013년 매출 부진 탓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B사·C사와 협의해 3자간 순환거래로 매출을 허위 과대계상하고 동시에 하청업체를 이용해 가공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매출채권 과대계상 사실이 발견됐고 A사 주식은 거래정지됐다. A사 이사 등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까.
위 사례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 과대계상했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분식회계 사례는 매출채권 과대계상 외에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 과대평가, 차입금 등 부채의 과소계상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대부분 동일하다.
먼저 형사책임을 보면 회사의 이사, 감사, 회계담당 직원 등이 분식회계를 이용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주주가 이사 등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면 역시 동일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다음으로 분식된 회계자료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투자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공시를 믿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했다면 회사의 이사와 분식회계를 지시한 대주주, 회계법인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점과 해당 공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식회계를 저지른 이사, 대주주, 회계법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액도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 등으로 추정되므로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이사 등에게는 민법상의 소송 등에 비해 그 책임이 강화돼 있다.
실제 소송에서도 법원은 분식된 사업보고서의 공시일로부터 허위공시 사실이 알려진 시점까지 이뤄진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사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6다81981)
나아가 최근에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3다7625)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 대주주, 이사 등은 업무집행관여 정도, 회계처리 논의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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